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속 주요 의제

[의제9] 2015년 한일합의 반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예산 거출을 통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해당 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자제하고 소녀상과 관련해 적절히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생존자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성사되었으며, 사실 인정 및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따라서 아시아연대회는 2015년 한일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한일합의 파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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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00004168

제1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6)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 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이하 12.28 한일 합의)가 지난 25년 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을 짓밟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무엇보다 12.28 한일 합의는 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12.28 한일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
- 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하고 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재확인한 ‘제언’, 즉 ‘범죄 사실과 책임 인정’ 및 그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사죄, 배상, 진상 규명, 역사교육 등이 담기지 않았다
- 한국 이외 다른 피해국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12.28 한일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

IT00003904-C101

제1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8)

"2018년 1월 9일,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인권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선언을 이끌어 냈다"

"한국정부는 잘못된 ‘2015한일합의’에 근거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조치하고, 법적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전달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