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속 주요 의제

[의제4] 책임자 처벌

1993년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성노예제도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처음 의제화했다. 이후 1998년 게이 맥두걸(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무력 분쟁 중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와 유사한 관행>에서 일본군‘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논했다.

  • 199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일본 검찰은 접수를 거부했다.
  • 1998년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범죄자 명단 발굴과 입국 금지 법안 제정 등을 의결했다.1)
  • 1998년 게이 맥두걸(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99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고소·고발장을 언급하며 책임자 처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2)

 

1) 한국 정부는 1997년 출입국관리법에 일제 전범에 대한 입국 금지조항을 신설해 25명의 전범을 영구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렸다.
2) 게이 맥두걸은 1998년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체포 및 소추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의문에서 의제 확인하기
아래 결의문 썸네일을 클릭하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IT00003957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3)

"일본정부는 책임자를 분명히 할 것.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IT00003960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6)

"군대성노예제도의 설립과 징집에 관여한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라! 현재까지 침묵 속에 있는 ‘위안부’ 생존자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 처벌은 매우 중요하다."

IT00001575-C22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8)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을 발굴한다."

"아시아의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일본 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네트웍을 형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