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속 주요 의제

[의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 진상조사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가 보유한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역사 보전, 미래세대 교육으로 이어지는 의제로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실태 조사1) 약속 이후 같은 해 7월 일본 정부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993년 8월 “고노 담화”와 함께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조사 결과보고서는 전쟁범죄의 본질을 회피하고 법적책임을 피해 가려는 선에서의 부분적 인정2)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이에 제2차(1993), 제3차(1995)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 정부의 3차 조사 실행을 의제화했다.

 

1)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2) 일본 정부의 조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함
② 일본의 ‘매춘 여성’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같은 범주에 넣음
③ "일본의 공창제 하에서 ‘위안부’가 되었고 계약이 끝나면 그만둘 수 있었다."라고 기술함
④ 강제동원의 주체를 일본군이 아닌 민간업자로 기술함
⑤ 일본군은 패전 이후 피해자를 현지에 방치하였으나,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⑥ 일본군의 강제동원을 포함한 ’위안부‘ 제도에 대한 명령체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결의문에서 의제 확인하기
아래 결의문 썸네일을 클릭하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IT00001583-C21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2)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종군 위안부 실태조사를 계속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의 전모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쟁에 의해 발생된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IT00003957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3)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친 실태조사와 피해자총수, 국가, 성명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여 제3차 보고서를 발표할 것."

IT00000002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5)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 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제 3차 보고서를 제출 할 것."

IT00001585-C12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1996)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IT00001346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4)

"진상규명: 일본정부 보유 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 조사(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제언)"

IT00004327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5)

"진상규명: 일본정부 보유 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 조사(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제언)"

IT00003904-C101

제1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8)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정책결정과정, 피해자 규모, 강제연행, 이송, 위안소 설치 및 관리와 운영, 전후 처리현황을 포함한 일본정부가 보유한 일체의 자료를 전면공개하고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