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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63건 / 201-225건 출력
Creator | Date | Title | Identifier | Langu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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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신혜봉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9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42~45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안부'문제의 공헌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둘러싼 국제법의 전개 2. 국제인도법위반의 추급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 3. 중대인권침해·인도에 관한 죄의 피해자에 관한 구제 4.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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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야마다 가쓰히코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0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46~49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재판 변호단 변호사인 야마다 가쓰히코의 발표문으로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안부"재판의 현황 - 중국인 "위안부"재판이란 2. 국가무답책의 원칙(공권력 무책임의 원칙) 3. 민법 724조 후단 제쳑 기간에 대하여 4.법률론의 극복 5. 앞으로의 운동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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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도쓰카 에쓰로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1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50~52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고, 왜 입법운동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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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한국 정숙자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2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53~60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작하는 말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제정 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제정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5. 한국 정부의 65년 한일협정 관련 문서 5권 공개 6. 과거사법 제정운동 7. 맺는말 |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북한 조선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3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61~64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여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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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중국 캉젠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4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65~67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중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일본 정치인들에게 요청서를 보내 가해자들을 특별법정에 세우고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자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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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필리핀 릴라필리피나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5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68~72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일본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 국민기금에 대한 의견, '릴라필리피나'의 활동을 이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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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필리핀 수잔 다바 마카부아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6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73~78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필리핀 안티케(Antique)주 'The Gender and Development Inter-Agency Committee(GAD-IAC)'의 활동을 보고하고,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토마사 디오소 살리녹이 국민기금을 거부한 사건과 필리핀 정부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에 대한 요구를 지지하도록 60명의 피해생존자들이 대법원에 요청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첨부자료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토마사 디오소 살리녹이 2001년 4월 4일 국민기금 담당자 마쓰다 미즈호에게 쓴 편지가 붙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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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대만 타이페이부녀구원기금회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8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89~94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대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현재 상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국민기금 비판, 대만 정부와 민간 차원의 피해생존자 지원활동을 이야기하고 행동계획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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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네덜란드 아네리엣 드 파이퍼의 발표문 (영어) | IT00000095-C19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0095)>의 95~98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국민기금에 관한 '일본의도의적책임을묻는재단'의 의견을 밝히고 네덜란드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현재 상황을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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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초청장 (영어) | IT00003997 |
|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초청장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둘러싼 일본 내 분위기를 소개하며 전후 60년이 되는 2005년에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아시아연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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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영어) | IT0000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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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연대사 (한국어, 영어) | IT00004073-C6 |
|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4073)>의 14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연대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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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영어) | IT00004073-C28 |
|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00004073)>의 120~122페이지를 분할한 자료.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의된 행동강령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활용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및 법적배상을 실현할 것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교육을 추진할 것, 군사화에 대항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1.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결과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활용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정배상을 실현한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과 역사·인권·평화교육을 계속 추진한다. 3. 군사화에 대항하고 무력에 의거하지 않은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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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파울루스 마후렛의 발표문 (영어) | IT00004211 |
| 파울루스 마후렛(변호사)의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으로 일본 정부의 국민기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문제적 태도를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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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일정 (영어) | IT0000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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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연대사 (한국어, 영어) | IT0000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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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전시여성폭력일본네트워크의 발표문 (영어) | IT00003984 |
|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발표한 '전시여성폭력일본네트워크'의 원고이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목적, 개최를 위한 노력, 실행과정과 영향, 언론보도 결과, 향후 과제, 판결 권고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제안 등을 이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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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시미즈 기요코의 발표문 (영어) | IT00003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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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다카기 다카의 발표문 (영어) | IT00003986 |
| 다카기 다카(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구하는 모임)의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으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에관한법률안'의 취지와 추진현황을 이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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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그리스도교회 활동보고 부록 (영어) | IT00003987 |
| 오노데라 호사나(일본그리스도교회)의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으로 '일본그리스도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1990년대 초반 연혁을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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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인도네시아 파울루스 마후렛의 발표문 (영어) | IT00003988 |
| 파울루스 마후렛(변호사)의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으로 일본 정부의 국민기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문제적 태도를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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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도쓰카 에쓰로의 발표문 (영어) | IT00003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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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한국 박찬운의 발표문 (영어) | IT00003990 |
| 박찬운(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률전문위원장)의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으로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Conclus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omen's Tribunal(국제기구 및 여성법정의 결론) 2. Solution I: Advisory Opinion of ICJ(향후 운동방향 제1: ILO에 의한 ICJ의 권고적 의견) 3. Solution II: Prosecution in Europe(향후 운동방향 제2: 유럽에서의 형사소추) 4.Solution III: Civil Litigation in the US(향후 운동방향 제3: 미국에서의 소송) 5. Solution IV: special legislation in Japan(향후 운동방향 제4: 일본에서의 특별입법 등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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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영어) | IT00003992 |
| 제6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의된 행동강령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활용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및 법적배상을 실현할 것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교육을 추진할 것, 군사화에 대항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